강동구 명일전통시장 시장 인정 구역 확대 지점. [강동구 제공]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시장 인정 구역 확대 지점.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강동구는 길동복조리시장과 명일전통시장의 시장 인정 구역을 확대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 인정 구역 확대는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점포의 이용률 감소와 매출 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측에서 확대 지정을 신청해 추진했다.

구는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법령 검토를 통해 시장인정 구역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19일 결정했다.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 등 전통시장의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길동복조리시장의 경우에는 6개 신규지번(351-11, 350-10, 350-11, 350-16, 351-8, 350-14)이 확대 인정되어 기존 8124.2㎡ 규모의 시장 면적이 9442.1㎡로 확대됐다.

명일전통시장의 경우에는 7개 신규지번이(334-1, 324-11, 324-8, 324-7, 326-2, 325-17, 324-12)이 확대 인정되어 기존 3648.9㎡의 시장 면적이 5146.3㎡로 확대됐다.

강동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구역 변화를 유연하게 만들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시장 구역 확대 지정이 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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