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여신업법 위반 혐의 등 불구속 입건
범행 목적에 “유흥비 마련하려” 진술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골라 금품을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14일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군 일당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도봉구와 성북구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가 잠기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훔친 금품은 지갑, 카드 등 540만원 상당으로, 훔친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