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무엇이 바뀌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못해
1년 6개월 뒤 중수청 출범하면 완전 폐지
제한적 보완수사와 공소제기·유지만 전담
‘고발인 제외’ 혼선 불가피, 항고권 침해 논란
사개특위 구성안 통과…중수청 설립 논의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 개정은 공포 4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직접 수사개시범위는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된다.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범위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4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안 시행 후 4개월 뒤 폐지하되, 선거범죄의 경우 오는 6·1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12월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뒀다. 정치권을 위한 ‘셀프 방탄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종 통과된 수정안에서는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명시했다. 당초 ‘부패·경제 범죄 중’이라고 한정했던 민주당 원안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향후 대통령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 않은 절충안이지만, 다른 중대범죄나 관련 범죄를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으로 그 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는 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별건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선언적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기존 개정안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 가능하다고 규정했던 문구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바꾼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혼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건의 동일성이라는 문구가 모호한 만큼 별건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검찰청법상 송치 사건과 관련,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취지로 풀이되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통해 별건수사 금지 원칙에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고발사건에서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인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불기소한 ‘송부 사건’으로 간주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만을 할 수 있다.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고발인의 항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두고도 고발인의 권리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의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던 정의당 원내 의원 6명은 이날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내용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설립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다. 3일 상정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라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인 규모의 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안 일체 파기와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라 진통이 예상된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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