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오토바이 한 대에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4명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올라탄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지난 30일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앳된 남성 4명이 오토바이 한 대에 위험천만하게 타고 있다. 운전자 앞뒤로 한 명씩 타고, 남은 한 명은 배달통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단 한 명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짜 목숨 안 아까운가’, ‘오토바이 혐오가 늘었다’, ‘혹시 배달하는 분 오토바이 훔친 거 아닌가’, ‘부모 가슴에 대못 박겠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의 안전 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