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싸잡아 비판…“그냥 합당하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을 놓고 "진보가 고작 노무현·한명숙·조국의 한풀이였느냐"고 토로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고 치고,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다"며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을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하라.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 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안 되는 사회적 약자"라고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한 때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 의원이 모두 찬성. 민+정당,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20분께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2대 범죄(부패·경제)만 남는다.
다만 선거 범죄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이 있는 데 따라 올 12월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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