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운영위서 국민의힘 불참한 채 민주당 단독 통과
내달 3일 본회의서 형소법 처리 이후 상정 전망
박홍근 “국회의장에 신속 안건처리 요청할 것”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29일 통과됐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 파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결에 불참했다. 사개특위 구성안은 내달 본회의에 상정이 전망된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의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올해 연말까지 사개특위를 속도있게 구성하는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 상정이 처리되기를 국회의장께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운영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핵심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개가 본회의에 처리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6대 범죄에서 4대 범죄로 축소되는 가운데, 남은 검찰 직접수사권 2개를 향후 2개월 내 사개특위에서 입법을 통해 한국형 FBI, 즉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입법을 하고 이후 1년 이내 설립 운영한다고 합의한 (지난 합의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본회의 상정 일정과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고 다음주 화요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들어올 수 있어 단계적으로 하나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내일은 검찰청법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이미 상정돼있는 형사소송법이 내일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후 다음 본회의 때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나서 이 안건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 이후) 중간에 공백기를 갖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는 국회의장이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최대한 조속히 해주시면 좋겠다. 처리되면 민주당은 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했다.
반대편에 선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응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우리대로 본회의 통과 후 민주당 명단을 낼 것이고, 비교섭단체도 명단을 낼 것이라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5명 명단을 결국 내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명단을 내지 않는다면 않는대로 개문발차할 계획"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인을 하면 8인이 돼 의사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1년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이 가진 직접수사권 남은 2개 범죄를 이관하게 되면 수사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형 FBI라는 수사 전문성 고도화로 반부패수사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며 "논리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