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달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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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다음 달에 있는 근로자의 날(1일)과 부처님오신날(8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치는 만큼, 대체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결론적으로 두 날 모두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 명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명절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다.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 때 지정된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

만약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하지만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8일 부처님오신날은 법률에서 정한 대체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효신 노무사는 28일 오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근로자의 날은)대체휴일은 안 된다"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따라 규정돼 운영되는 날"이라고 했다.

또, 평일이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쳤지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이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라며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드리면 된다"며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휴식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때가 있다.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며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