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7일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브리핑
민주당 법사위서 처리한 ‘수사권 박탈’ 개정안
경찰 송치사건 ‘동일 범죄’ 내에서만 수사가능
대검 “진범·공범 등 물론 위증해도 수사 못해”
법조계 “경찰에 보내? 현 제도에서도 장기화”
직접수사 범죄 기소 못해…“기소 전제가 수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에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의 ‘동일성 제한’ 요건을 결국 관철시키면서 사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7일 수사권 박탈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뒤 이날 0시를 넘겨 단독 표결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검찰은 사실상 수사권한을 박탈했다고 받아들인다. 대검은 “검사 수사권을 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관련 인지사건, 진범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판에서 증인이 위증해도 직접 수사범위나 보완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증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새 범죄 사실이나 공범 등 진상이 드러나도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예를 들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돼도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된다. 범죄의 진범이 밝혀지거나 보복범죄가 발생한 경우, 허위 고소 누명을 벗은 경우 해당 무고 사안에 대해 파악해도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단순한 모욕죄 사건도 고소하고 1년 넘게 지체되는 게 현 제도의 상황”이라며 “그런데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에 제한을 둔 상태에서 새로 발견된 범죄를 경찰이 따로 수사하라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 것이며 도망가고 증거 없애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사건은 ‘동일사건’의 범위 외에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검찰이 장난을 못치게 단단히 법을 만들어달라”며 “하지만 민생사건을 (검찰이) 못하게 하면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라고 반문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같은 검사가 기소할 수 없도록 했다. 직접수사 대상으로 남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사건에서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기소한 검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사의 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 불가분 관계”라며 “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체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행위여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서 수사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검사가 기록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청취 등 검증 과정이 불가피한데 검증과 수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며 “수사검사의 범위를 주무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중 어디까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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