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별구역 설정, 기업 규제 완화
비수도권 생활 기반 강화, 지자체 주도 균형발전 추진
[헤럴드경제=문영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지균특위)가 비수도권 투자 촉진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설정해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병준 지균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고민했다”면서 “기회발전지역을 설정해 양도세와 법인세의 대폭 감면 또는 이연의 혜택을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용의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구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산업 유치, 인력양성구조, 인력 공급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수출자유지역 등 기존 특구에 기회발전특구 혜택을 얹는 등 중복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생활기반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 문화 등, 생활기반에 있어 비수도권을 ‘머물 수 있는 곳’,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교육자유지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별구역 설정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지자체 주도 발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회발전지역의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 기획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자기책임성 확보 기제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의지뿐 아니라 지자체나 지역사회 노력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피이전기관 구성원 합의와 동의, 이전 대상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들 노력이 어우러져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5%로 인하한다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최소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 불균형이 국가 권력구조, 임금격차와 인구 이동 등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새 정부의 한계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지방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집권에 익숙한 관료가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다른 지역의 기업과 개인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어느 곳에 살거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향한 협조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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