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가정 있는 사람, 해선 안 될 일이었다”

로건 인스타그램 캡처
로건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한 로건(김준영·38)이 18일 "제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로건은 이근과 같은 UDT/SEAL 출신으로 웹 예능 '가짜사나이'에 교관으로 나왔었다.

로건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경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며 "우크라이나에는 3월6일부터 14일까지 체류했고, 3월18일 아버지 암 수술이 예정돼 있어 16일에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해 경솔히 행동했다는 점을 잘 안다"며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특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선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와 상의해 경찰 조사 시 모두 인정했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했다.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로건은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 질서 테두리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히 고민하겠다"며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에게 주신 모든 조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또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큰 수고와 염려를 했을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근과 로건 등 5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외교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린 상태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나라를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근은 현재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서 기밀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