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피고인 아닌 직원 가족 방청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 첫 공판은 변호인이 증거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전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서 재판받길 원한다”며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예단할 우려가 있어서 추가 기소 이후 (증거 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한꺼번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와 부인,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에 대해 범죄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재판에는 법원에 제3자 참가신청을 제출한 이씨 가족들도 방청했다. 제3자는 몰수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피고인 이외의 사람으로, 검사는 제3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제3자는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재판부의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