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3)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축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첫 재판이 5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0일 기씨가 초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채 5분 남짓 진행됐다.
피고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사건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사 재판에서 관련 증거들이 상대방에게 먼저 공개될 경우 형사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법성도 없다"며 "수사 과정에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제출했고, 목격자의 녹취록도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다"고 했다.
기씨 측도 소송은 제기했지만, 같은 취지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기씨 측은 "저희는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어 (재판부가) 판단해주시면 오늘이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기씨가 고소한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재판의 진행을 미루기로 했다. 해당 형사 사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해 12월 기씨와 두 사람 사이 대질조사까지 마쳐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 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C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기씨는 A·B씨 측에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와 B씨 측은 기성용이 소송을 걸어오면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