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 시대변화에 뒤떨어져…범위 현실화 공약
CVC 시장안착 지원도 논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지원 방안 등을 24일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으로 국민인식,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의 개선방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CVC의 시장안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특수관계인 친족범위가 적용되고 있으며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다고 증명되면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수관계인 친족범위는 혈족은 6촌, 인척은 4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3촌이 34.3%, 4촌이 32.6%로 친족 범위에 대한 인식이 좁다. 직계가족은 11.6%였다.
이외에 공정한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감시, 경쟁제한적 시장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현안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 등이 보고됐다.
업무보고에는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했고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보고했다.
보고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도입 방안,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주제토론도 이어졌다.
인수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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