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처치 과정서 자의적으로 강박·방치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강박한 행위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해당 병원이 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A병원이 격리 중인 입원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의사 지시 없이 1시간30분~2시간 가량 강박하고 이를 방치해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A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지시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겠다”는 권고이행계획을 냈다.

인권위는 “전문의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신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