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간첩…자유우파 승리” 사전 선거운동
대법원 “사실적시 아닌 단순 의견 표명”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1대 총선 당시 ‘문재인은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한다’ 등 발언을 한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향후 10년간 선거권이 없음에도,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다섯 차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부산, 경주 등지서 확성장치를 통해 ‘자유우파정당이 승리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19년 10월 집회에서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12월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개인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는 당선 또는 낙선은 그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며 “특정 정당 지지만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간첩’ 발언의 경우 “반국가·반사회적 세력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사실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면 의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뒷받침됐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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