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총, 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작년 7월 이전 손실도 보장해야”

“2000명 손실액 약 1615억원”

소상공인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촛불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촛불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집단소송에 나선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는 취지에서다.

4일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의 1차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의 소급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

코자총은 “이번 1차 소장접수는 현재까지 집단소송 사이트(성난자영업자들)를 통해 가입한 자영업자 1만여 명 중 손실추산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며 “나머지 소송 참가자들은 손실추산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했다.

코자총에 따르면 소상공인법으로 제외된 소장접수자 2000명의 손실추산액 합산액은 1615억3056만원이다. 1인당 평균 손실추산액은 8076만5285원이다.

코자총은 “중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 법령상 곧바로 당사자 소송이 어려워 일단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한다”며 “정부가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 형태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