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청은 3월부터 경찰서에 접수되는 민원사건(고소·고발·진정인)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처리기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건처리기간 사전예고제는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의 예상 처리기간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증거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처리기간(3개월)내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 사건 접수 후 30일마다 우편이나 문자(SMS)로 민원인에게 보내는 중간통지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린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리기간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경찰 수사의 신뢰도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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