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위 일원화 개정안 보류
[헤럴드경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권한을 기존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려던 정부 방침이 보류됐다.
국민연금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보류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소위원회를 꾸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 내에서는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위 모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전보다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자는 취지지만 수탁위 구성 상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수탁위는 근로자 단체 3명, 사용자 단체 3명, 지역가입자단체 3명으로 각 단체가 추천한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에 이어 이번 기금운용위에서도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사실상 주주대표소송 안건은 차기 정부의 공으로 넘어갔다. 오는 4월 기금운용위가 예정돼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 등 기금운용위 구성원들이 교체될 경우 개정안이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기금운용위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으나 당연직인 각 부처 차관들은 대거 불참하고 1급 실장들이 대리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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