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 로슬린 레이튼 박사 기고문
OCA가 통신사 비용 부담 가중
“한국 인터넷 가입자 2300만명
넷플렉스 500만명 위해 비용 늘어”
‘망중립성’ 넷플렉스 주장 일축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이용료 소송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브스가 넷플릭스의 ‘망무임승차’로 인해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넷플릭스의 망이용료 논란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공룡 인터넷 사업자(CP)들의 ‘망무임승차’에 대해 전 세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넷플릭스 OCA, 오히려 통신사 부담 가중시켜”=포브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학 박사의 “2300만명 한국인들은 500만명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가?” 기고문을 게재했다.
레이튼 박사는 무엇보다 넷플릭스의 OCA(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가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OCA는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서버를 통신사 망에 연결하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통신사와 가까운 거리까지 데이터를 자체 전송해 통신사 트래픽을 줄일 수 있어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의 OCA는 통신사에 트래픽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제안된 것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 일 수 있다”며 “OCA 운영은 (통신사에) 더 많은 에너지와 유지보수 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자의 스트리밍 수익 1달러 당 통신사가 0.48달러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에 가입하지 않는 인터넷 사용자까지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한국의 인터넷 가입자는 2300만명 정도지만 넷플릭스 가입자는 500만명에 불과하다”며 “넷플릭스의 제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콘텐츠의 저장, 처리, 전송비를 넷플릭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가 비용 회수 및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 무료 트래픽 전송 의미 아냐”=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 과정에서 ‘망중립성’을 거론한 넷플릭스의 논리에 대해서는 ‘억측’이라고 레이튼 박사는 일축했다.
넷플릭스는 1심 소송에서 ‘통신사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들어 트래픽 전송은 무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이튼 박사는 “망중립성이 무료 트래픽 전송을 의미한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유럽연합의 명시적 망중립성 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법원은 타인의 네트워크 자원 이용이 무료가 아니며 망중립성 원칙은 콘텐츠 제공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과 무관하다고 결론내렸다”며 “통신사가 넷플릭스의 OCA를 네트워크에 설치하고 트래픽을 무료로 전송해야 한다면, 많은 최종 이용자는 시청하지도 않는 콘텐츠에 대해 더 높은 인터넷 요금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