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정으로 구속력 높여
“인권, 경찰이 구현해야 할 핵심가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15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수사 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해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차별 방지 방안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은 전화로 출석 일정 협의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는 규정이 신설되고, 변호인도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정보 탐색 시 별건 혐의 발견 시에도 탐색을 중단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으로는 최초로 임의제출물 압수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보장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도 허용해 변호인의 참여·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대상 폭력범죄 증거자료나 아동 성범죄 관련 사진·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피의자가 비문해자, 시각장애인 및 통역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며, 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인권보호 규칙을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높이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책임수사 체제에 맞게 국민 인권보호 수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 활동을 통해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가치이며,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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