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설을 대비해 다음달 4일까지 소비가 많은 식육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제품 중 명절기간에 많이 소비되는 식육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달앱, 온라인 판매처 등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이 의심되면 쇠고기 경우 유전자(DNA)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며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진위여부를 가려 위반행위를 근절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원산지 거짓표시)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적발 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정옥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팀장은 “설을 맞아 코로나19로 농축산물 생산·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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