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센터 방음시설 민원 내자 욕설·고소 운운”

“에어컨 못 틀게 하는 등 다른 청소년들도 불만 제기”

센터 측 “‘독재자’란 표현, 명예훼손…사실 아닌 내용으로 민원 넣어”

“욕설은 해당 청소년에게 한 것 아냐…자기반성 의미 더 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 청소년지원센터장이 센터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센터 운영 방식을 비판한 청소년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터 측은 해당 청소년이 요구한 추천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센터 소속 청소년들에게 센터장의 안좋은 면을 묻는 등 갈등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세종시에 위치한 한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의 A센터장은 센터에서 활동한 B(20)씨가 있는 교육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무식하다” “다 등신 된 거다” 등의 욕설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B씨는 “국민신문고에 센터 방음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9~24세로 규정하고 있어, B씨는 해당 센터 이용이 가능했다.

B씨는 “센터 방음시설 문제에 대해 다른 청소년센터 관계자와 이야기하던 중 국민신문고에 제기하라는 조언을 들어 실행했다”며 “이후 밴드활동 간담회에 참석한 A센터장이 욕설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B씨와 A센터장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갈등을 빚었다. B씨는 지난해 9월 초 센터에서 활동하는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센터장이 여름철 에어컨 사용을 제한했다는 불만사항을 들었다.

B씨는 이에 같은 달 세종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센터의 운영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고 권위적인 것 같다”며 “A센터장은 청소년을 이해하기보다는 겉치레를 더 중요시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 측은 이에 대해 “B씨는 지난해 9월 12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 전국 꿈드림 축제에 개인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꿈드림센터 추천서를 요청했으나, 작품 내용이 행사 취지에 합당하지 않아 추천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후배 청소년들에게 센터장에 대한 불만을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B씨가 “세종시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센터장은 독재자이고 센터는 겉치레를 중시한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독재자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센터는 “이후 B씨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욕설과 관련해서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민원을 넣기까지 센터와 선생님들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의 의미가 더 컸다”며 “다른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잘못을 알게 해주고, 그 잘못을 책임을 져야 함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의 장면이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세종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다소 불편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관 주의’ 등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A센터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인권연대는 해당 청소년지원센터 관리 주체인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에 대한 언어폭력과 협박 사건이 일어났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관리·감독 체계를 확실히 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