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공통시설인 보일러에 대한 통합허가 기준 제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상이 액화천연가스(LNG)이며,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고효율화 및 친환경 설비를 지향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업종별 기준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통기준서 1권을 포함 현재까지 총 18권의 기준서를 발간했다. 공통기준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허가시 보일러 시설에서의 투입연료별 특성을 고려한 운전 및 오염배출 등의 전과정에 적용 가능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고체·액체·기체 연료별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의 오염발생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료관리기법, 운전관리기법, 오염저감기법 등의 최적가용기법들이 포함됐다. 이번 공통기준서 전문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원내에 설치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을 통해 이번 산업용 보일러 이외에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 등의 공통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자원환경연구과장은 “이번 공통기준서는 업종 공통적으로 운영 중인 보일러에 대해 일관성 있는 통합허가 기준을 제시한다”며 “기존 발간된 업종 기준서가 수직적 개념이라면 이번 공통기준서는 수평적 개념으로, 이는 EU 등 해외 선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준서의 틀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