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수송‧난방‧사업장‧노출 저감 등 4대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집중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미세먼지 3대 발생 원인인 수송과 난방 사업자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난방 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저소득층, 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확대보급할 방침이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구는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절관리 기간 중 자동차 1800km 이하 주행 시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동 기간 대비 20% 이상 절감 시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보호 대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