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미화원, 2인 1조로 쓰레기 수거 중 사고

경찰,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입건

도로서 쓰레기 줍던 환경미화원,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져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던 환경미화원을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서울 중랑구 지하철 화랑대역 인근 도로에서 60대 사설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씨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다고.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당시 차를 타고 2인 1조로 쓰레기를 수거 하던 중 도로로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안전주의 의무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B씨가)당시 도로가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