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업무상횡령 혐의’ 윤건영 불기소 처분
법세련 “윤건영, 횡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항고할것”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재직 시절 차명계좌로 인건비와 차입금을 상환받아 논란이 일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의원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결정서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된 미래연 자금 약 229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상근 근무했다. 윤 의원은 2011년 5월 직원 김모 씨에게 미래연의 자금 일부를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별도 계좌를 통해 김씨 명의의 계좌로부터 윤 의원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약 2290만원을 송금받았다.
직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경 본인이 받지 못한 인건비를 미래연에 차입금으로 잡아 관리할 것을 지시받아 그 내역을 표로 만들어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미래연 입사 당시 월 300만원 정도를 급여로 받기로 했으나 재정 상황이 열악해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제 때에 받지 못한 월급과, 자신이 미래연에 빌려준 돈을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받은 돈은 미래연에서 미지급한 인건비이자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봐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이 애초 미래연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진술이 달랐다. 김씨는 지난해 5월께 “또 다른 직원 강모 씨로부터 윤 의원이 초반에는 미래연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미래연의 또 다른 직원이었던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말할 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고 실제로 윤 의원이 미래연에서 급여를 안 받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 의원 이전에 근무했던 전임 미래연 기획실장 역시 미래연에서 월급을 받았고 재정 상황이 나빠 급여를 받지 못하면 미차입금 처리하였다가 추후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변제 받은 적이 있다”며 “윤 의원이 김씨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시키는 등 미래연에 차입금을 입금시킨 내역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 검찰은 윤 의원이 고발당한 내용 중 윤 의원이 김씨를 국회인턴으로 허위 취업시켰다는 부분은 사기죄가 인정돼 구약식처분했다.
윤 의원을 고발한 법세련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검찰이 윤 의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인건비와 차입금을 상환받았다고 하나 인건비라면 미래연 법인계좌로 받아야 정상적인 절차”라며 “차명계좌로 받은 것은 횡령으로 보는 게 합당함에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