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취재 중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일부 언론 기자 관련 보도에 “내 딸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 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내 딸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들은 김건희 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같은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취재 차량이라고 표기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해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이동하자 사진을 찍고 차량으로 따라붙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에 미행당하며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