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성 기반 결제수단 안돼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못해
하이브·두나무 등 사업확장
금융위원회가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NFT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등 시장 확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분간 금융당국이 NFT 사업을 뭉뚱그려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밝힌 기본적 입장에 따라 NFT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중이라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았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FATF가 지난 달 28일(현지시간) 내놓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지침’ 24쪽을 보면 “교환가능(interchangeable)하기 보다는 유일(unique)하고, 결제 및 투자용(payment or investment)이라기 보다는 수집용(collectible)에 가까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그러면서도 지침서는 이번 개정본을 통해 “NFT의 일반적인 사용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인 결제 및 투자에 사용된다면 가상자산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FATF는 올해 2월에도 가상자산 정의 중 ‘대체 가능한(fungible) 자산’이란 표현을 ‘교환 가능한(convertible and interchangeable) 자산’으로 고쳐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업계 해석도 있었다.
FIU 관계자는 “지불결제 수단으로 쓰이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발행해야 하는데 사실상 희소성을 가치로 하는 NFT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형 토큰’ 형태의 NFT는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FIU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NFT가 특별한 기호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탓에 가격 조작 및 자금세탁방지(AML)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게 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고를 의무화해 AML 의무를 준수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금세탁 의무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