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건물·대형창고 빌려 폐기물 무더기 투기
안성 '파라다이스파' 조폭 5명 구속 등 64명 적발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전국 곳곳의 빈 공장건물이나 대형 창고를 빌려 사업장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폐기물 불법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익만 92억원 상당으로 추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소속 A(50대)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B(40대)씨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0일 안성시의 한 공장 건물 내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6000t을 불법 투기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지역에 건물 11곳을 빌린 뒤 약 4만6000t의 폐기물을 버려 9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허가업체를 인수한 뒤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된는 폐기물의 일부만 정부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고, 나머지는 빌린 창고 등으로 옮겨 적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한 일부 폐기물도 허위로 등록 절차만 밟았을 뿐 실제 정상적으로 처리된 폐기물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폐기물 운반을 숨기기 위해 건물 주변에 4∼6m의 가림막을 설치했고, 건물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린 뒤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빌린 건물에 보증금의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되기 전에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브로커를 통해 25t 화물차 한 대 분량의 적재물 처리비용을 통상 400만∼450만 원보다 싼 300만 원 내외로 해 준다며 생활 및 산업 폐기물들을 수집했다.
A씨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체 중 다수는 A씨 등의 불법 투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버린 폐기물들은 현재까지도 창고에 쌓여 있어 악취와 분진, 침출수에 의한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브로커와 하치장 관리자, 바지사장, 문지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며 "이들의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