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사탕 문 여학생에 성희롱 혐의 교사, 2심도 무죄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막대사탕을 물고 있던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1)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15일 오후 4시40분쯤 여학생 B양(10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교실에서 일대일 면담하던 A씨가 자신이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남성의 특정 부위를 XX하는 것 같다. 욕구불만이냐?"는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양의 일부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도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B양에게 '욕구 불만 있느냐'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나이에 비춰 지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B양이 이런 말을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언사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A씨의 학급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담임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형성돼 있기도 했다"며 "A씨가 다른 학교에서 성 비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옮겨오게 됐다는 오해까지 학생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은 학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