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4일 시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대상 구체화
비산배출시설 등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4일부터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시설에 대한 관리가 깐깐해진다. 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12일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개선,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출시설 설치 장소,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기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붙일 수 있다.
또,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영해 사업장 규모별(종별)로 금액을 산정토록 했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운반차량이나 보관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장비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개선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