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민대, 尹 부인 김건희 논문 검증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의거해서 국민대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씨 박사 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씨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라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대 결정은 검증시효 폐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한 뒤 검증시효(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건만 적용)를 이유로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2011년 검증 시효 제한을 폐지한 취지는 연구 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검증시효 폐지를 통해서 연구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그것에 따라서 각 대학들이 각 대학의 훈령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반드시 잘 현장에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여러 대학들의 연구윤리학칙에서 시효를 폐지한 것과 관련된 규정들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래의 시효 폐지를 통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대학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윤영덕 의원이 "논문이 유효기간이 있는 식품도 아니고 국민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자, 유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