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신청, 전국민의 9.8% 수준은 507만명 지급

“나는 왜 25만원 못 받냐”…국민지원금 배제 분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항의가 이어진다. 이들은 ‘고소득자도 아닌데, 내가 상위 12%에 포함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6일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명에게 1조2666억원이 지급됐다.

시행 첫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6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했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지급액보다 478억원이 많다. 예산 집행률도 올해가 11.5%로, 지난해(8.6%)보다 2.9%포인트 높다.

그러나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위 12% 안에 들 리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국민지원금 등 정부 정책에서 맞벌이부부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애초 정부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국민지원금을 설계할 때 맞벌이가구에 혜택을 줬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혜택만으로 구제받은 맞벌이가구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기에 따르면 2인가구 외벌이 직장인 월급이 520만원일 때 건보료가 19만8900원으로,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급인 2인 맞벌이가구는 배우자가 한 달에 135만원만 벌어도 건보료가 5만1630원이라, 국민지원금 지급 상한선인 25만원을 웃돈다. 임금이 같은 2인 맞벌이부부는 월급 327만원(건보료 12만5080원) 이상부터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 신청도 첫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한편 지난해 5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근로소득자 중 16만명이 513억원가량의 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총 15만6931명, 기부금액은 512억7200만원이었다. 근로소득자 중 기부를 한 인원과 금액을 추산한 수치라 전체 기부 참여 인원,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