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농구 스타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후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추가 의혹을 일축하면서 이를 제기한 변호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현주엽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주는 8일 "폭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의혹을 제기한 이 모 변호사를 강요미수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현주엽을 향해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현주엽 고교 후배 A씨의 변론을 맡고 있다. 현주엽은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며 A씨를 포함한 폭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민주는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와 그의 변호인 이 씨는 현주엽에게 고소 취하와 방송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해왔다. 결국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요구를 거부하자 이 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부실 수사'라는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방하고 있다"며 "A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A씨의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했다. A씨는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찰의 관련 수사에 관해 "추가 참고인 조사도 없고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조차 무시한 부실 수사"라고 비난했다. 해당 매체는 이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현주엽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농구부 후배들을 광주의 한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대화 및 현주엽의 학교 폭력에 관한 증언이 담겼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