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액은 명확하게 써야…수정 흔적 있으면 무효
보증금은 단 감정가의 10%에서 1원도 부족하지 않게
위임자는 ‘막도장 ’아닌 인감도장 챙기는 것이 중요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매법정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이다. 법정에 사람이 붐비고 여럿이 경쟁해 낙찰가율이 높게 나타나면 경기가 좋음을, 반대로 사람이 적고 인기있을 법한 물건이 여러번 유찰된다면 불경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찌됐든 법원경매에 입찰하려면 해당 물건이 소재한 법원으로 직접 가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증금(감정가액의 10% 이상)까지 현금으로 준비해서 먼 길을 갔는데 접수한 입찰표가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많이 무효처리되는 사례는 바로 ▷입찰금액을 덮어쓰거나 수정한 자국이 있는 경우다. 기일입찰표 내에는 입찰하는 물건의 일련번호, 개인정보, 그리고 입찰가액을 적어내는 칸이 각각 따로 있다. 주소칸 이런 곳은 혹시라도 잘못 썼다면 수정액이나 두 줄로 긋고 다시 써도 무방하다.
하지만 입찰가액은 수정한 흔적이 있으면 곧바로 무효처리 된다.
보통 경매에서 처음 썼던 금액을 낮추느라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가장 높게 써내야 1등으로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얼마를 쓸 지를 예상한다. 그보다 1원이라도 높게 쓰면 그 물건은 본인 차지가 된다. 응찰자들이 막판까지 금액을 고심하는 이유다. 그만큼 금액은 그 자체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쓰다가 틀리면 아예 새 입찰표를 적어야 한다. 애매하게 숫자를 써도 마찬가지로 무효처리가 된다.
두 번째로 많은 무효사유는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다. 보증금은 매수신청보증봉투 안에 현금으로 넣어서 입찰봉투에 동봉해야 한다. 금액은 감정가의 10%부터 넣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이 넣을 순 있어도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가 된다.
세 번째로 빈번한 무효사유는 ▷응찰자의 위임자가 인감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다. 응찰자 본인이 입찰표를 작성할 때는 막도장을 가져가도 된다. 단, 위임장을 받은 위임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을 가져가야만 한다. 인감도장을 한 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들고, 인감증명서는 기존 것을 가져가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1등이 무효가 되면 자동 차순위로 승계된다.
법원까지 먼 길을 와서 마음 졸이며 입찰, 원하던 물건에 낙찰된 기쁨도 잠시. 남 탓을 할 수도 없는 본인의 실수로 유찰되는 슬픔을 받아들지 않으려면 위 사항을 다시한번 숙지해봐야겠다.
2위 이하 탈락자들도 주의할 점이 있다.
입찰봉투를 내면 법원 직원이 봉투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교환증을 찢어서 준다. 이는 나중에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본인 확인 용도로 쓰인다. 이걸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다. 낙찰을 못 받았다고 홧김에 교환증을 버리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