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군검찰은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25차 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며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상습도박,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검찰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혐의에 대해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외에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어떻게든 저를 구속해 자신들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24차 공판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승리는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로 ‘잘 주는 여자로’라고 적은 것에 대해 “‘잘 노는 애들로’가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탓에 오타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대만인 여성 사업가가 지인들과 한 클럽에 방문했을 당시 이씨가 단체 채팅방에서 클럽 관계자에 보낸 것이다.
또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승리는 “아는 바 없고 수사 도중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승리는 “바로 옆집에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수시로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승리는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며 “누군가에게 굳이 돈을 지불해 그런 관계를 할 위치가 아니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도 했다.
당시 함께 논란이 된 ‘정준영 단톡방’에 대해서도 승리는 “잠깐만 놓쳐도 쌓이는 메시지가 500개다.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보고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톡방이 친구들끼리만 있던 거라 부적절한 언행도 오고 갔다”며 “그게 공개될 줄은 몰랐는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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