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현행 유지 발표까지 혼선 초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첫 시정질문 답변대에 올라 ‘서울런’ 등으로 진땀을 빼는 사이 서울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5명 발생, 올들어 최대로 쏟아졌다. 시정질문 이틀째인 30일에도 330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300명대 발생하고,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가 경기도에서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위기는 연중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도 서울의 재난안전 총책임자로서 오세훈 시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새 시장 취임 후 1일까지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은 우왕좌왕, 시민에게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전날 ‘긴급 서울시-자치구 긴급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회의’에서 오 시장의 모두발언도 그랬다. 시장이 의회 참석 도중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40분 가량 25개 자치구청장과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한 회의다. 무엇보다 공개된 모두발언 속에서 ‘서울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원순 전 시장이나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도 코로나19 관련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주재할 때는 ‘서울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서울시장으로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대내외에 드러냈던 것과 달랐다.
오 시장은 현 상황을 “매우 위중하고 엄중한 위기상황”이라고 정확히 인식했지만,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서 수도권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어서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이후엔 8인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일주일 정도 추이를 살펴보면서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청장과의 대책회의에서 ‘일주일간 현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으고, 회의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오후 4시에 중대본의 수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부터 먼저 오후 4시께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고 1주일 뒤 재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 형태로 공식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보다 30분 지난 오후 4시30분께 같은 내용을 마치 시장의 발표문인 듯 ‘~습니다’체로 배포했다. 이 발표문에선 “구청장님들도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체계의 2단계 시행을 우려하고 계셨다. 일부 구청장님들은 서울은 현재 3단계 상황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시행을 반대하셨고, 또 다른 구청장께서는 최근의 감염 특징이 젊은 층, 감염경로 불확실, 유증상자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역학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다”며 시-구 긴급 대책회의에서 나온 구청장들의 우려 사항들을 나열했을 뿐 정작 시장의 회의 중 발언이나 생각은 담기지 않았다.
취임 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생방역’을 외친 오 시장이 여전히 감염 확산 차단 보단 경제방역에 무게를 더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오 시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고 위급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제 1 지상과제”라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오전 중대본에 입장 확인 결과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이어서, 시장이 오후 대책회의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1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보자고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일부터 2주 동안 최근 감염사례가 빈번했던 음식점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시-구 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필요 시 서울경찰청이나 교육청과도 합동으로 현장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도심 집회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현행 조치를 7월 7일까지 유지한다. 7월 1일 0시부터 집회 금지 기준 규모를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집회 규모에 무관하게 내려졌던 광화문광장·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 도심지역 집회 금지 조치도 종료한다고 29일 고시했으나, 30일 오후 뒤 늦게 변경 고시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