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7일 모욕죄 등 혐의 적용…검찰 송치
모욕죄 등 친고죄…김창룡, 처벌의사 밝힌듯
민경욱, 뒤늦게 ‘개떼 두목’ 문구 수정했지만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고발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두고 ‘개떼 두목’이라고 지칭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청장을 ‘개떼 두목’이라 칭해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민 전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모욕 및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분류돼 모욕한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김 청장은 민 전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면서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다음날에도 글을 올려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면서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고도 적었다.
민 전 의원의 경찰 비하 발언은 김 청장이 개천절이었던 지난해 10월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에 금지 방침을 밝히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쓴 지 약 12시간 만에 민 전 의원은 ‘개떼 두목’을 ‘경찰청장’으로 수정했다.
시민단체의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민 전 의원은 며칠 뒤 “경위 한 분이 담벼락에 들어오셔서 ‘개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싫은 내색을 하시길래 경찰청장이 잘못이지, 일선 경찰관이 무슨 죄인가 하고 ‘김창룡 개떼 두목’을 ‘김창룡 경찰청장’이라고 고쳐 놨다”고 해명했다.
당시 김 청장은 민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가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