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경숙 의원 HUG 자료 공개

보증 가입거절 10채 중 4채는 보증한도 초과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할 방안 마련해야”

치솟는 전셋값에 반환보증 가입도 어려워…거절 40%는 ‘깡통주택’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셋값이 올라 ‘깡통 전세(집을 팔아도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은 ‘깡통주택’이어서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다.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접수된 18만1561건 중 2187건이 거절됐고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819건이 접수됐으나 748건이 거부됐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2935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이는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한도가 초과한 깡통주택이기 때문이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세입자는 집에 걸려 있는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이었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된 경우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아예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은 216건(7.4%)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라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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