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초 예정된 택지 입지 빠짐없이 발표 방침
강력한 환수 시스템 적용…“부당이익 철저히 환수”
시장에선 완벽한 환수 체계 갖추려면 시간 걸려 의문
“투기 수요 많은 지역은 신규택지서 배제해야” 지적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나오더라도 당초 예정된 택지를 빠짐없이 발표하고, 사후적 조치로 이들의 부당이익을 걸러낼 방침이다.
정부는 강력한 환수 체계를 적용하면 땅 투기로 인해 얻는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신규택지 발표 이후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수 체계를 완전히 갖추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분 거래가 많은 땅 등 투기적 수요가 많은 지역은 신규택지 발표 단계에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 발표 전후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이달 발표하는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거래량을 조회해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사와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상거래는 단기 거래량 급증 사례나 지분쪼개기 거래, 특정인의 집중거래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해선 개발예정지 내 광범위한 토지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정기로 시행한다.
공공주택법에 국토부 장관이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이전에 LH 임직원에 대한 토지 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예정된 신규택지는 투기 의심 사례와 상관 없이 일정대로 가감 없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직자의 땅 투기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가 없는 입지만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예정 택지를 모두 발표하는 대신 강력한 환수 체계를 마련해 땅 투기로 인해 얻는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이득액의 3∼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대상에 추가한다.
농지 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적용해 즉각적인 처분 의무(강제처분명령)를 부과한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지분 거래가 많은 땅은 투기적 수요가 많아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환수 체계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정 전에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규택지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일부 지역에서 토지 거래가 크게 늘고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택지 발표 이후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면 시간과 행정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표 단계에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