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종부세 대상 주택, 전년比 69% 늘어

공시가격 계속 오르는 구조인데…세금기준은 동일

마·용·성 소형도 올해부터는 종부세 대상 포함

정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없어”

[헤럴드경제=양영경·김은희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21만가구 이상 추가되면서 12년째 그대로인 가격 기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어 이 기준을 넘어선 주택이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값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인 ‘1가구1주택자’ 역시 세금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종부세가 단순히 집 가진 사람을 겨냥한 ‘증세’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현 주택 가격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보유세 폭탄인데 종부세 기준은 12년째 그대로…“고가주택 기준 현실화”해야 [부동산36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공시가격은 올리고 세금 기준은 그대로?=1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올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이다.

이로써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 52만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21만5259가구) 늘었다. 서울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전체의 15.99%(41만2970가구)를 차지했다. 해당 가구 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47.05%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대폭 늘면서 12년 전 확정한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공시가격 9억원에 맞춰 도입됐다가 이듬해부터는 과세 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고 가구별 합산 부과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가구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 2009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1가구1주택자에게는 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높였다. 이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을 포함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강남 대형’에서 ‘강남 중·소형’으로 확대됐다가 이제는 강북,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이 맞물린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는 구조 속에선 1가구1주택자 역시 종부세 대상에 대거 포함될 수 있다. 때문에 종부세가 원래 취지와 달리, 집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마·용·성 소형도 종부세 대상”=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분석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종부세 953만원을 포함해 192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22만원 늘어난다. 보유세만 74.34% 늘어나는 것이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20.82㎡의 경우 보유세가 1859만원(재산세 471만원·종부세 919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18만원 수준에서 배 이상 늘어났다.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31㎡ 소유자는 지난해 보유세를 3977만원가량 냈으나 올해 1857만원 오른 5834만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각각 3596만원, 966만원이다.

보유세 분석은 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초로 올해 공시가격을 추정한 뒤 만 59세,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대에 진입하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아파트 소유자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소형 평형인 전용 59㎡도 일부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편입됐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현 종부세는 부자들에 매기는 부유세가 아닌 보통세”라며 “선거철만 되면 고가 주택 기준을 올린다고 하다가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시세가 오르면서 고가 주택 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기준은 10여년간 변하지 않아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12억~15억원 선이 적당할 것”이라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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