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LG전자가 중국 대표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TCL사는 향후 독일에서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한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매각에 착수한 LG 휴대폰의 ‘몸값’이 올라갈지도 주목된다.
LG전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이 LG전자가 중국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롱텀에볼루션)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19년 11월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LG전자의 ‘몸값’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누적 적자가 5조원에 달하는 모바일 사업의 매각 및 사업 철수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LG전자는 “사업축소와 철수, 매각,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휴대폰 사업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으로 베트남 빈그룹, 독일 폭스바겐 등이 거론된다. 특히 빈그룹은 LG전자의 베트남 공장과 특허 기술력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세대) 표준특허를 보유,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모바일 통신 부문의 지적자산(IP)과 하이엔드급 라인 양산 설비 등을 갖춘 만큼 글로벌 제조사, 정보통신기술(ICT) 등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