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 법안 사실상 확정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20년
전매제한 기간 늘려 투기 목적의 분양 차단 방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3년 규정
2월 5일부터 주택 매매는 입주권없이 현금청산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당정이 2·4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20년, 의무거주는 최대 5년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적립형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부여해 투기 목적의 분양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속법안에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2월 5일부터 주택을 매매한 사람은 우선입주권 없이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등 2·4 대책 관련 후속법안(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과 처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격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나중에 보유 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면서 지분비율만큼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익공유형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의무거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분양권을 받은 시점부터 최대 20년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의 경우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 최대 5년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분적립형은 초기에 지분 20~25%만 매입하고 수십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주택이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급목표로 제시한 83만 가구의 70~80%는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머지 20~30%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4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개정안도 대부분 확정했다.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논란이 된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현금청산’ 규정은 개정안 부칙에 담겼다. 부칙에는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현금청산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현금청산 규정과 관련 “신규 개발지역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돼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안정 효과를 위해 만든 제도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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