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작은 고장에도 제품 전체를 바꿔야 했던 애플 ‘아이폰12’의 부분 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신 맥루머는 애플 내부 자료를 입수, 애플이 아이폰12, 아이폰12 미니 제품에 대해 부분 수리 정책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맥루머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후면 디스플레이가 파손되거나 페이스ID가 오작동 될 경우, 전원이 켜지지 않을 경우 부분적으로 제품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당일 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이같은 고장이 발생하면 아이폰12 제품 전체를 리퍼폰으로 바꿔야 했다.
부분 수리 정책은 이달 23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맥루머는 이 정책이 아이폰12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날부터 동일하게 아이폰12 부분 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프로 맥스 모델은 적용되지 않는다.
애플의 고객서비스(AS)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다. 애플은 배터리 교체 등 일부를 제외하곤 작은 고장에도 제품 전체를 바꿔야하는 ‘리퍼 제도’를 고집해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수리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 애플은 일종의 보험 제도인 ‘애플케어플러스’를 통해 일부 수리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 역시 이용자가 별도 비용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애플의 콧대높은 이같은 정책은 국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국내에서 애플 ‘갑질’ 지적이 끊이지 않자,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상생안을 통해 약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유상수리 비용 10% 할인(250억원 규모)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