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만의 영업 재개…헬스장, 오전 6시부터 활력 넘쳐
“사람 없는 새벽 시간대가 더 안심”
카페선 “커피 안 마실 때, 마스크 착용” 당부
‘코노’ 업주는 “9시까지면 임대료 내기 빠듯”
[헤럴드경제=신주희·채상우 기자] 서울 용산구 지하철 남영역 인근에 자리 잡은 한 헬스장. 출근 시간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빠른 박자의 활기찬 음악이 헬스장 계단 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지난해 12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이 헬스장은 문을 닫아야 했다. 6주간의 휴업 끝에 정부가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를 완화한 첫날인 18일 오전 7시 30분께 찾은 헬스장은 활력이 넘쳤다.
“하나, 둘.” 트레이너 A씨의 구호에 맞춰 한 중년 회원이 운동 기구에 앉아 다리를 들어올리며 1대 1 지도를 받고 있었다. 대여섯 명의 회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알코올로 닦아 윤이 나는 헬스장 기구에 앉아 운동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스트레칭을 하던 해당 헬스장 회원 김모(31)씨는 “오전 6시부터 헬스장을 찾았다”며 “오랜만에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개운하다”고 헬스장 영업 재개를 반겼다. 이어 “헬스장 운영자들이 영업정지로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니 아직 마음이 놓이지는 않아 사람이 없는 아침 시간에 나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1대 1 필라테스 개인 교습을 수강하는 직장인 김모(28)씨도 “전날 선생님과 연락해 수업 일정을 잡았다”며 “재택 근무를 오래 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서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고 싶다”고 했다. 이어 “매주 방역 지침 조정 발표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잠을 설치고 힘들어했는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 조치가 그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8시께 찾은 40평 남짓한 용산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안에는 테이블을 이용하는 손님 옆으로 한쪽 구석에 테이블과 의자가 2m 높이까지 산처럼 쌓여있다. 이날부터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지만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일 경우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님, 음료 마시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 간격으로 2층에 올라와 손님들이 이용한 자리를 소독하던 카페 직원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있는 한 손님을 보고 안내하듯 말했다.
이번 카페 테이블 영업 허용 조건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학원도 교습 인원 9명 제한이 풀리면서 학생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입시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56) 씨는 “오랜 시간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실망감보다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 기쁨이 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제 숨통이 틔었다”며 “어제(17일) 방역 작업을 마치고 오늘(18일)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지침상 8㎡당 1명으로 학생 인원이 제한된 상태다. 이 씨는 “(이날)오전부터 소수 인원으로 수업 타임을 늘린다”며 “방학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의 집합금지 해제 조치에도 오후 9시까지 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노래방 업주는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역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아름(43)씨는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다”며 “피크 시간일 때에는 영업을 못하고 (오후)8시 반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8㎡당 1명씩 받을 수 있으니 영업이익을 낸다고 해도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아이가 있다 보니 하루 종일 상주할 수도 없고,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문을 닫아야 할 듯하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