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 대상
‘부당한 반품·광고비 떠넘기기’ 등 제재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하거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의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번 제정안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만들어진 대규모유통업법의 심사지침과 별도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반품 추정 사유 이외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 쇼핑몰업자 가지게 된다.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와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 목적과 의도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판매촉진비용은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납품업자 부담액은 행사의 유형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분, 판매가격과 판매수수료율 조정분 등을 고려해 행사 진행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