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오후 2시 집행정지 심문 열어

윤 총장 “부탁한다” 대리인에 전해

법무부 측 “지난번과 처분 성격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심문에 앞서 윤 총장의 대리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는 법정으로 향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1분1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감찰의 개시 ▷감찰진행 과정 ▷징계위 구성과 소집 ▷징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했다는 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의 메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이 변호사는 “열심히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 다른 어떤 점을 주장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 법원은 심문 하루만에 인용 결정하고 윤 총장을 복귀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