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혁신 벤처 창업자 지분 희석 우려없이 투자 유치 가능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다. 외국에서는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등이 복수의결권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도 경영권을 방어하며 혁신 벤처의 성장을 이끈 바 있다. 국내에서 발행이 금지됐던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를 감안, 지난 10월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법 특례로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안은 비상장 벤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한해서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도록 했다. 1주당 의결권 한도는 10개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3/4동의)를 거쳐 정관을 개정한 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이나 양도시, 혹은 발행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상장 이후에도 보통주로 전환되는데,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소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이익을 배당할 때, 자본금을 감소할 때, 해산 결의시 등에는 1주당 1의결권을 적용하게 했다.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은 발행내용을 공시와 관보에 고시하고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시나 보고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와 대량보유 보고 시 의결권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올해 안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