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복조치하다 적발되면 3배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리점 단체구성권이 명문화된다. 또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하다 적발되면 보복조치로 인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해야한다.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인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단체구성권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리점들이 단체 구성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도 함께 금지했다.

특히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단체구성권리 행사에 따른 보복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상담의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대리점업계는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소위 ‘갑질’이 많은 업계다. 공정위는 ‘수수료 깎아내기’ 등이 업계에 만연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대리점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2016년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남양유업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SK브로드밴드가 일방적 수수료 인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기초가 되고 있는 대표적 소상공인인 대리점주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