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원자료 수급위해 한꺼번에 납품받아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내 제조업체들이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다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324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실시해 11.4%인 37곳이 ‘불량’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을 위반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5건을 입건 조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및 훼손 등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소
무허가 위험물 저장소

도내 한 지식산업센터 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제4류 알코올류 등을 기준치보다 4.5배 초과해 창고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내 페인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제4류 석유류를 기준치보다 2.6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납품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기간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업체 270곳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여 55곳(20.4%)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을 위반한 15건을 입건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 합성수지 제조‧가공업체는 허가없이 화재 위험이 큰 제5류 유기과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24배나 초과 저장하다 덜미가 잡혔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을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